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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美 ITC, 3년간 120만대 초과 한국세탁기에 50% 관세부과 권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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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3년간 120만대 초과물량에 50% 관세부과 등 구제조치 권고안 마련....12월초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 보고서 보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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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3년간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50%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구제조치 권고안을 마련했다.

미 ITC는 이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급증으로 월풀 등 미국 세탁기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지난 10월 판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TC는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3년간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수입물량에 50% 관세(가격기준)를 추가 부과할 것을 권했다. 3년간의 구제조치 기간에 초과물량에 대한 추가 관세는 매년 5%씩 줄어든다.

또한 ITC는 연간 120만대 이내 수입물량에 구제기간 첫해 20%, 둘째해 18%, 셋째해 1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했다(론다 슈미트라인 위원장 등 2인). 하지만 데이비드 조핸슨 부위원장 등 2인은 120만대 이내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대했다.

ITC는 아울러 3년간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대형세탁기 수입부품에도 50%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것도 권했다. 할당물량은 구제기간동안 첫해 5만개를 시작으로 매년 2개만개씩 늘어나고,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매년 5%씩 줄어든다.

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ITC가 마련한 이번 구제조치 권고안은 일률적인 50% 고율관세 부과를 주장한 월풀과, 고관세보다는 TRQ을 선호한 삼성전자·LG전자의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월풀은 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태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부품에 대해 최대 50% 고율관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ITC에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하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관세 대신 TRQ를 적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두 회사는 TRQ물량을 145만대 정도로 제시했다.

ITC는 오는 12월 4일까지 피해판정, 구제조치 권고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이내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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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삼성LG 세탁기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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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song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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