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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이수 낙마’ 불렀던 군 동성애 문제, 이진성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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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서면답변에서 “개인 의견 밝히기 곤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동성애 처벌’에 위헌의견 내 옹호 논란

이 후보자도 ‘동성애 처벌’에 위헌의견…“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이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도 동성애 문제 쟁점 부각 가능성

중앙일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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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다. 이 후보자에 앞서 검증대에 섰던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현 헌법재판관)는 지난 9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인준동의안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출석 의원 293명 중 가결정족수인 과반(147표)에서 2표가 부족(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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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에 앞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군 동성애 옹호 논란 등에 휩싸이며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사진은 김 재판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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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재판관의 발목을 붙잡은 낙마 사유 중 하나는 군 동성애 옹호 논란이었다. 김 재판관이 지난해 7월 군대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제92조의 6항에 대해 위헌 취지 의견을 낸 게 문제가 됐다. 당시 한국당은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이 우호적이다. 사법부 수장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김 후보자 인준을 반대했다. ‘동성애 인정하는 김이수(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문자폭탄 수천 통이 야당 의원들에게 ‘투척’ 되기도 했다.

이진성 후보자도 지난해 7월 헌재에서 군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해 김 후보자와 같은 위헌 의견을 냈다. 당시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찬성) 대 4(반대)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반대 의견을 낸 4명은 김 재판관과 이 후보자, 강일원ㆍ조용호 재판관이다.

이때문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도 군 동성애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청문위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군 동성애자 처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현재 (헌재가) 군형법 제92조 6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는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 곤란함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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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 중 ‘군 동성애 처벌’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대목.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서면 답변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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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군형법 조항에 위헌 의견을 낸 취지도 소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저는 (지난해 7월 헌재 결정) 당시 군인들 간의 추행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군형법상 추행에 관한 처벌조항의 적용범위에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상 간 추행도 포함되는지, 군영 이외 장소에서의 추행도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능 취지의 4인의 반대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2012년 헌법재판관 지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 동성애 관련 질의에 답변했던 내용도 상세히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5년 전 청문회에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 인간관계로 이뤄진 군대 특성상 상급자에 의한 동성애 및 동성 간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 조직 전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위와 같은 군대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신중한 톤을 유지한 가운데 전체적인 취지는 ‘군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동성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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