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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해외도피 17년만에…'주가조작' 김석기 前중앙종금 대표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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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이용 수백억대 주가조작 혐의

法 "범죄사실 소명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뉴스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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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 주가조작으로 수백억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60)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2000년 김 전 대표가 해외로 도피한 지 17년, 자수 후 11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11시22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지난 17일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4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초기 김 전 대표가 주가조작을 통해 66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봤지만 수사 과정에서 부당이득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 '불상의 이익'으로 표기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1999년 일양약품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창업투자에서 매입했다가 또 다른 자신의 회사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 혐의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1월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일양약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지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제외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4월 검찰 수사를 받자 이듬해인 2000년 해외로 도피했다. 16년 동안 해외 도피를 벌인 그는 돌연 지난해 12월 자수의 뜻을 밝히고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했다.

검찰에 자수한 김 전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던 태도를 바꾸고 지난 8월부터 일부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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