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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염산 부을 거야" 30대 강도강간범이 항소심서 감형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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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피하려 콘돔 준비한 30대 강도강간범 징역 14년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심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09년 3월21일 오전 8시30분쯤 전북 익산에 있는 B씨(당시 20·여)의 원룸에 침입,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 염산을 얼굴에 부어버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뒤 2만3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4시50분쯤 C씨(20·여)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5년에도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콘돔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가져가 신고를 못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염산을 실제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전주지법 군산지원)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점, 1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시 법정에서 증언하게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보상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속죄의 심정으로 장기기증을 신청한 점, 사회단체에 1억원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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