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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생생경제] '노동이사제' 부작용 대비 구체화 해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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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노동이사제' 부작용 대비 구체화 해야 성공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국가의 의사결정은 국회, 정부 국무회의 등에서 이뤄지죠.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사회의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가 관건입니다. KB금융지주 주총에서 안건이 올라왔는데 부결됐습니다. 논란은 이어집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KB금융사례를 통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제 찬성표 던졌다는 것도 큰 여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노동이사제 정확한 의미, 이해와 오해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하 강경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KB금융지주 주총에서 노동이사제 부결됐습니다. 무산된 전체적 흐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강경훈>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찬성을 했는데요. 국민연금의 지분 포함해서 14% 모자라게 찬성을 했거든요. 국민연금 제외하고는 4% 정도밖에 찬성을 안 해서 거의 대부분의 주주들이 반대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노동이사제라는 건 이후에 노동이사제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외국인이 70%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반대한 배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 강경훈> 주주들은 주주들 이외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아무래도 좋아하지는 않겠죠. 자기네들이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게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니까요. 여러 가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한다거나 이러한 우려가 있겠고요. 이러한 시도가 금융권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시도되니까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이번 노동이사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외이사로서 하승수 변호사가 추천됐죠. 애매한 게, 노동이사제와 사외이사를, 노동조합이 추천한 것과 차이가 있나요?

◆ 강경훈> 원래 노동이사제는 노조원 출신이 경영에 참여하는 건데, 이번에는 KB 금융 노조에서는 이번엔 노동이사가 합니다,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외이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노동이사제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사외이사든 노동조합원이 직접 이사로 올라오든 똑같이 노동권의 경영 참여라는 측에서 비슷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 강경훈> 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번에 부결됐는데 재상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관변경 건에서는 대표이사의 감사위원 후보, 이사후보 추천 배제 등까지 안이 나왔는데요. 3월 보통 많은 기업들의 정기 주총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 강경훈> 그때 가봐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이번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연금이 여러 기업이나 여러 금융지주 회사의 최대주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논의의 불은 붙었습니다. 사실 지배구조 개선 이야기 나올 때마다 사외이사가 거수기다, 사외이사의 역할, 감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에 노동이사제나 사외이사제를 노동조합 측이 추천하는 것들은 투명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 강경훈>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소지도 있죠. 금융회사의 경우 관치금융의 폐해를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정치나 아니면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동안 경영진이 충분히 외풍을 잘 차단했느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으니까 여기에 노동이사제도가 이러한 관치 금융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다른 금융권에서도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우리은행도 나오는데요. 노동이사제가 서구 이미 적용된 선진국 사례를 보면 대기업 제조업 중심이다, 금융업은 특수성이 있어서 다르다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 강경훈>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500인 이상 기업에서는 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있거든요.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똑같이 보기 어려운 게, 독일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나뉘어 있어서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가 아니라 감독이사회 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똑같진 않고요. 제조업에 관해서는, 노동이사제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처음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 금융산업, 제조업 등 여러 산업이 있는데요. 막상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제왕적 경영권의 전횡을 막는다든지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은 사실상 금융이나 공공부문 보다는 다른 거대 기업 집단, 이러한 경우에 좀 더 적합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기업 의사결정 구조나 투명성 측면에서 제조업 사례를 드신 거고요. 사실 금융권도 말씀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정부의 영향력이나 관치 측면에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필요한데요. 금융업도 그렇고 국민연금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을 텐데요. 수익을 많이 내고 이익 실현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기업인데, 이를테면 노동이사제로 가면 이슈가 고용 안정이나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이게 취지에 맞느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경훈>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이사로 경영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직원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월급을 올린다든지 고용안정성에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할 때 발목을 잡아서 기업의 경영을 저해하는 그러한 우려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투명성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겠지만, 또 여러 가지 효율성 부분에서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만약 지금 분위기상 노동이사제 도입 가능성도 꽤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망하셨는데요. 도입됐다면 당장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 강경훈> 처음에는 여러 이사 중에 한두 분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변화가 이후에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동안 오래 노사 관계 관련해서 사측의 권한 아니면 근로자들의 권한이 수십 년 동안 정립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갈등이나 여러 가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자리를 잡아왔는데 이것을 크게 뒤흔들 수 있거든요. 노동자들은 근로 조건이라든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다 보호를 받아왔는데, 경영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경영 개입을 하게 되면 경영 측에서는 자기네가 요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좀 더 쉽게 한다거나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고.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잡아온 노사 관계가 상당히 근간이 바뀔 수 있는,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죠.

◇ 김우성> 사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노동이사제나 사외이사제의 노조 추천 같은 것들이 실현되면 투명성이 더 좋아지면 사실상 기업 경쟁력이나 외부 자본의 평가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경영권의 영향을 받거나 안정적인 구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혁신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도 수용할 만한가요?

◆ 강경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 이런 것이 올라가고 금융회사의 경우 관치금융을 견제하고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려할 만한 요소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지 항상 잘 작동할지 아니면 실패가 되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지. 충분히 예측하기가 어렵겠습니다.

◇ 김우성> 사실 주주의 이익이냐, 노조의 이익이냐.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첨예한 대립 구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면도 있겠죠. 운용이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서 독일 사례를 들어서 감시이사회와 경영이사회 분리되어 있는 상황도 말씀해주셨는데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떤 보완점들이 필요할까요?

◆ 강경훈>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고 지금 기재부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동이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권한과 어떤 의무를 갖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요. 노동이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걸리는 규정이나 조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구체적 실행안을 안 세우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강경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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