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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카풀 '시간선택제' 논란, '스타트업 VS 택시'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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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카풀 앱 중단 요구… 풀러스 '시간선택제' 도입 갈등 확산]

머니투데이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조 서울본부, 전국민주택시노조 서울본부 등 택시 단체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자가용 불법 카풀영업행위 근절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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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앱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둘러싼 논란이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생태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으로 번졌다. 스타트업 관련 단체들은 카풀 앱 시간선택제 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면, 카풀 앱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스타트업 VS 택시' 갈등으로 번진 카풀 '시간선택제' 논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조 서울본부 등 택시 관련 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카풀 운행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카풀은 목적지가 동일한 이들이 한 대의 차량에 동승하는 것으로, 풀러스, 럭시, 우버쉐어 등 카풀 중개 앱은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이들은 "공유경제를 빌미로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알선하는 풀러스, 우버쉐어 등은 즉각 중단하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강력한 단속과 해당 법안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즉각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전날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카풀 앱 규제 개선 토론회에 항의 방문, 토론회 개최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이달 초 풀러스가 시간선택제를 도입하자 서울시가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시간선택제는 카풀 이용자가 자신의 출·퇴근 시간대(4시간씩)를 직접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오전 5~11시, 오후 5시~다음 날 오전 2시) 외에도 카풀 이용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카풀 앱 서비스를 언제나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한 법 취지를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시간선택제를 운수면허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 추가 법적 조치와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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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 광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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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발에 스타트업·인기협 반발 "불법 근거 없다"= 카풀 앱들의 주장은 서울시와 다르다. 출·퇴근 카풀 근거 조항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출·퇴근 시간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만큼, 시간선택제를 위법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상 운송(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패턴에서 벗어난 근무환경이 널리 퍼진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인터넷기업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서울시의 경찰 수사 의뢰 조치를 비판하며 카풀 앱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인기협은 "이번 조치는 현 정부가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혁신성장'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며 "현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네거티브 규제' 기조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택시업계 "카풀 앱 자체가 불법"… 강력 단속·법 개정 요구= 반면 택시 업계에서는 이번 시간선택제 논란을 '제2의 우버 사태'로 규정하며 카풀 앱 영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우버 사태는 2015년 세계 최대 카쉐어링 기업 우버의 국내 진출 시도를 둘러싼 논란을 말한다.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 택시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와 강력한 단속을 단행, 결국 우버는 국내에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철수했다.

택시 단체들은 이번 사례에서 카풀 앱들의 법 취지 왜곡과 유상 운송 알선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카풀 앱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간선택제가 허용될 경우 우버가 국내 진출 재시도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찰 고발은 종일 운행 시간대만 문제삼을 뿐, 정작 불법 유상운송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법 틈새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당 법안의 취약한 부분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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