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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덕제 고소' 女배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답하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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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배우 조덕제에게 영화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여배우 B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덕제 사건'의 전말에 대해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여배우 B 씨는 오늘(2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 서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배우 측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 B 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B 씨 측의 이학주 변호사는 "조덕제는 10월 17일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이 언론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또 다른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자는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진실을 알려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피해를 막고 허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여배우 측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의 의혹에 대해 "B 씨는 처음에는 남배우 A가 하차한다는 이야기에 용서하고 고소를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며칠 뒤 배우가 교체된 후 남배우 A가 촬영장에 찾아와 난동을 피웠다. 그래서 B씨도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고소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B 씨 측은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배탈을 이유로 협박을 일삼았다는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모 방송인 협박녀' 등으로 묘사하며 허위 사실을 보도한 사람은 남배우 A의 지인이다. 남배우 A 지인인 기자와 동료 기자가 특정 매체에서 악의적으로 편집 보도한 내용"이라며 "남배우 A는 이 기사들을 1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자를 마치 허황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으로 매도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여배우 측은 "사건 발생 후 약 일주일이 지나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감독의 권유에 따라 남배우를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남배우에게 브래지어를 찢고 가슴을 만진 이유, 팬티 안으로 세 번 손을 넣은 이유 등을 따져 물었더니 '내가 사과할 건 충분히 사과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선 뭔가 그 대가를 치러야겠지. 등산 바지에 벨트가 있었고 그래서 바지를 벗겨야 되고, 어떻게 하다보니 벨트가 있어 그걸 풀려고 했는데 잘 안 풀어지더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남배우는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이 사건 신은 상반신 위주로 촬영하기로 예정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실제로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았고 감독이 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남배우는 실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등산복 바지는 고무줄 밴드로 돼 있는 것이었고 피해자는 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했으나 벨트로 인해 바지를 내릴 수 없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배우 B 씨 측은 "특정 매체 메이킹 영상 분석 보도는 왜곡됐다"며 "감독이 피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남배우에게 아내 겁탈 장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B 씨 측 주장에 따르면 감독이 남배우에게 겁탈 장면에 대한 연기 지시를 할 때 피해자는 다른 방에 있어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메이킹 영상 사진은 피해자가 분장을 마치고 오자 피해자가 늘상 당하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반항하는 연기를 해달라고 설명하는 장면이다.


여배우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은 메이킹 필름 중 감독이 폭행씬을 재연하는 장면은 편집하고 겁탈 장면만 설명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편집했고, 에로가 아니라는 것과 얼굴 위주 촬영이라는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B 씨 측은 조덕제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B 씨 측이 공개한 문자 내용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5년 4월 18일에 '많이 속상하고 기분 나빴지? 그래 알아. 내가 욕심이 지나쳤고 무례했어! 미안하다..그때 제대로 사과하고 위로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네 맘을 다치게 한 거 같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작품에서 내가 빠지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싶어 방법을 생각해보는 중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여배우 측은 자신이 조덕제를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처음에는 남배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영화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해서 남배우를 용서하기로 하고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가 교체되어 지방 촬영 회식자리에 남배우가 갑자기 나타나 항의하면서 영화 스태프들하고 싸움까지 벌여 부득이하게 남배우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남배우가 진심으로 반성하였더라면 결코 남배우를 고소하지 아니 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모습을 드러낸 B 씨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수척한 얼굴로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많이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이어 "앞으로 저와 같이, 제2의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보도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고 전했다.


한편, 조덕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B 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선 조덕제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13일 2심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결엔터테인먼트 제공,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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