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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조덕제 성추행 사건` 여배우 측 "방송인 프랜차이즈 협박? 명백히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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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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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일명 배우 조덕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여배우 A씨 측이 모 방송인에 대한 협박, 교수 사칭 등과 관련해 "모든 의혹은 명백히 허위"라고 강조했다.

여배우 측은 21일 서울 강남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관련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배우 측 관계자는 여배우가 모 방송인의 프랜차이즈 업체 지점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 급성위염 및 급성장염 증세를 일으킨 것에 대해 "식당 주인이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와 치료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주었을 뿐 피해자가 식당주인에게 먼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점 주인도 증인신문에서 '식당주인이 걱정이 돼 그렇게 한 것이지 피해자가 합의금을 달라던가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이상한 여자로 보도됐다"고 짚었다.

여배우 측은 "강제 추행 1심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남배우의 지인인 기자와 그의 동료기자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사실인 보도가 특정 언론에 약 5차례 정도 보도됐다"며 "남배우는 이러한 허위사실 보도를 1심 법원, 항소심법원에 재출해 피해자를 허위 과장된 습벽을 지닌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남배우와 6~7년 이상 알고 지내는 지인이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여배우 측은 또 "교수 사칭 건 등과 관련한 보도도 모두 허위"라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1심은 무죄를, 2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양측은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조덕제는 "감독의 디렉션대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연기했을 뿐, 고의로 여배우에게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나보다 어린 배우가 어쨌거나 부담스러운 신을 촬영하며 겪을 심적 예민함을 고려해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그것이 나의 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하고 있고, 여배우 측은 "명백한 추행"이라고 맞서고 있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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