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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朴 '허리 디스크' 진단… 구치소 "외부 입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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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구치소 판단으로 외부입원 결정 가능"… 27일 재판 불출석 가능성]

머니투데이

지난 7월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성모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이동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말 구속수감된 이후 이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가락 통증,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서울성모병원을 찾았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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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재판이 재개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 외부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21일 "경우에 따라서 구치소의 자체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민간 병원에 입원시키는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에 소속된 의료진을 통해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진료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며 "증상이 더 심각해지거나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금처럼 민간 병원을 통한 진료를 받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수감자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민간 병원에 입원시키지는 않는다"며 "우선적으로 내부에서 치료할 방법을 강구하고 그게 안될 때 외부로 보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 등 진료를 받은 후 지난 20일 허리 디스크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말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28일과 8월30일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로 민간 병원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7월 병원을 방문할 때는 발가락 통증을 호소했다. 이어 8월과 이달 들어서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약 4000여명의 수감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사는 단 6명이다. 의사 1명이 약 670명가량의 수감자를 돌본다는 얘기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내부 의료진은 재소자 전부에 대해 순회 형식으로 진료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아프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제쳐두고 박 전 대통령만 진료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말 구속수감된 이후 현재까지 약 8개월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본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시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재판 비협조 의사를 밝혔고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 7명의 총 사퇴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법조경력 6~31년차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기고 공판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공판은 그가 보이콧을 선언한지 42일만인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다. 그러나 재판을 앞두고 재차 건강문제를 호소한 만큼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공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평가다.

황국상 , 박보희 , 김종훈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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