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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조덕제 고소' 女배우 "진심 어린 사과했으면 고소 안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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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배우 조덕제에게 영화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여배우 B 씨 측이 종전 불거진 '조덕제 사건'의 전말에 대해 밝혔다.


B 씨는 오늘(2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배우 측 변호사가 참석했다.


B 씨 측의 이학주 변호사는 "조덕제는 10월 17일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이 언론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또 다른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자는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진실을 알려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피해를 막고 허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B 씨 측은 조덕제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B 씨 측이 공개한 문자 내용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5년 4월 18일에 '많이 속상하고 기분 나빴지? 그래 알아. 내가 욕심이 지나쳤고 무례했어! 미안하다..그 때 제대로 사과하고 위로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네 맘을 다치게 한 거 같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작품에서 내가 빠지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어 방법을 생각해보는 중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여배우 측은 자신이 조덕제를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처음에는 남배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영화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해서 남배우를 용서하기로 하고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가 교체되어 지방 촬영 회식자리에 남배우가 갑자기 나타나 항의하면서 영화 스태프들하고 싸움까지 벌여 부득이하게 남배우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남배우가 진심으로 반성하였더라면 결코 남배우를 고소하지 아니 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덕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B 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선 조덕제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13일 2심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결엔터테인먼트 제공,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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