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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北 재지정된 테러지원국이란…수출입·금융 꽁꽁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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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매년 테러동향 발표와 더불어 발표

현재 북한·이란·시리아·수단 4개국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갖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자리에서 본 회의 장면.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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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upporters of terrorism)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북한은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됐다. 북한이 처음 테러지원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건 지난 1988년이었으며 2008년 빠졌다.

테러지원국이란 국제 테러리즘 활동을 끊임없이 지원하는 나라이거나 정치적 분쟁이 잦아 테러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곳을 의미한다. 지정 자체가 해당국에 있어선 매우 경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북한을 포함해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4개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다.

테러지원국에 맨 처음 지정된 곳은 리비아와 이라크, 남예멘, 시리아, 쿠바. 국무부는 1982년 3월1일 첫 테러지원국 명단을 발표했다. 이어 1984년 1월19일 이란을 포함했고 1988년엔 북한을, 1993년 8월12일엔 수단을 명단에 넣었다. 1990년 남예멘이 테러지원국에서 빠졌고 이라크는 1982년과 2004년 두 차례 제외됐고 리비아는 2006년 빠졌다. 쿠바는 2015년에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북한은 2008년 이후 다시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됐다. 수단은 북한과 경제, 군사 관계 등을 단절하며 미 당국과 협조, 테러지원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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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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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는 북한에 미국으로부터의 외교적 지원을 제한하고 수입 등에 있어 일방적인 제재를 하게 되며 무기 매매를 금지하며 민군 겸용(dual-use)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수출관리법의 시행법규인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북한은 '엄격한 수출 통제'를 받는다. 이는 민간교류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북한과 교류하는 것은 미 정부의 관련 법 규정 이행과 관련해 법적 해석을 받아 허가되어야만 가능하다.

또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금융지원 금지 등의 금융제재도 가해 '돈줄'을 끊는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유엔결의 채택과 동시에 별도의 법률을 통해 압력을 넣을 수 있다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수출관리법'(Section 6j of the Export Administration Act) '무기수출통제법'(Section 40 of the Arms Export Control Act) '대외원조법'(Section 620 of the Foreign Assistance Act) 등 세 가지다.

국무부는 미 연방법 제22조, 제2656항(Title 22 of the United States Code, Section 2656f(1)에 의거, 매년 발행해 의회에 보고 하는 '테러리즘에 관한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s on Terrorism)에서 전 세계 테러의 흐름과 활동, 그리고 테러 지원국에 오른 국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은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일반에도 공개한다.
s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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