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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속도로 달리고 싶은 오토바이 마니아들…"10번째 헌법소원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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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출금*'오토바이' 달리고 싶다, 고속도로·전용도로 통행 허용 ‘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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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오토바이' 달리고 싶다, 고속도로·전용도로 통행 허용 ‘쉰 목소리’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는 차량이지만 차량 대접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시셋말로 "오토바이 한대 사면 한 명 죽는다"고 할 정도로 사고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산·울산·경남 바이크 동호회 20만 회원들은 오토바이 사고는 일반 차량사고 보다 적은 편이라는 주장을 제기 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국가 중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하며, 고속도로·전용도로 규제 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도로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사고 현황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사고발생 건수 1만1758건, 사망자 392명,(치사율3.30%), 2015년 사고발생 건수 1만2695건, 사망자 392명,(치사율3.09%), 2016년 사고발생 건수 1만3247건, 사망자 418명,(치사율3.16%)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산의 경우 2014년 사고발생 건수 712건, 사망자 18명,(치사율2.53%), 2015년 사고발생 건수 827건, 사망자 16명,(치사율1.93%), 2016년 사고발생 건수 816건, 사망자 16명,(치사율1.59%)으로 각각 나타났다.

매년 사고건수는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면 시내 중심가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80% 수준이 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연령별로는 10~30대 비중이(72%) 가장 많았으며, 사망자 수도 지난 3년간 1202명 중 68%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나이들의 로망으로 불리는 오토바이는 입문단계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청소년들이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몰래 타는 바람에 사고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해야만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운행 할 수 있지만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오토바이 운행 면허부터 교육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오토바이는 각종 규제와 제한 때문에 차량이면서도 어깨펴고 다닐 길이 없어서 논두렁길로 내몰릴 판이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 산업도 뒤쳐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오토바이 소모품과 영세 수리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며, 배기량이 높은 650㏄이상 오토바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수입 오토바이가 국내서 판매되고 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해야 오토바이 산업 또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마니아들은 주장하고 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제도개선을 해서 안전과 산업 발전 등 두마리 토까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바이크 운전자들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제한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가거나, 30분이면 갈 길을 한 시간씩 걸려 가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불합리’ 하고 ‘불평등’ 하다는 주장이다.

선진국 라이더 클럽이라는 OECD 35개 국가들을 전수 파악한 결과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35개 OECD 국가 가운데 그리스는 아무 제한 없이, 미국, 독일, 호주 등 30개 나라는 사실상 제약 없는 50cc 이상, 일본은 125cc 이상, 이탈리아는 150cc 이상, 터키는 350cc 이상이면 오토바이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그 당연함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일 뿐, 이른바 ‘국제적 스탠더드’로 봤을 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바탕엔 이른바 ‘이동권’을 보편적 권리로 상정하고, 고속도로든 뭐든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은 오토바이 이용자가 지면 된다는 ‘이용자 책임 부담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할리, 비엠, 혼다 등 라이더 동호회 회원들은 고속도로 진입 제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 높여 최근 국회의사당 국정감사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계속 제기하고 있다.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지난 1998년을 시작으로 지난 2015년까지 헌재에 제기된 관련 헌법소원은 모두 9차례. 이 가운데 3차례는 청구 요건 미비 등으로 ‘각하’ 됐고,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진 건 6번이다.

지난 2007년 첫 정식 심리에서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즉 ‘공공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반대 의견이나 다른 보충 의견은 전혀 없었다.

이후 2013년, 2014년, 2015년 재판관들의 다양한 보충의견들을 살펴보면 안전거리와 제한속도만 지키면 별다른 위험요소가 없는 고속도로와 달리 일반도로는 오히려 횡단보도, 교차로, 무단횡단, 급경사, 급회전 구간 등 위험요소가 오히려 더 많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일반도로 이용의 강제가 반드시 그들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부산쳅터 최연욱 회장은 “조만간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10번째 헌법소원을 낼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며 “헌재가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또한 "오토바이 안전 운행과 함께 한국의 기계산업과 오토바이 산업은 물론이고 관광 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유인’이 마음 편하게 달릴 길을 터 주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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