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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아버지 뭐하시냐" 로펌 변호사 뺨 때린 재벌3세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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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변호사와 술자리서 난동

만취 상태서 뺨 때리고 폭언


“아버지 뭐하시냐” 재벌 3세 갑질

국내 한 대기업 오너 3세가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국내 모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자 오너 3세인 A씨(28)는 지난 9월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 A씨의 지인이 소개한 자리로 10여 명의 신입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면서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고 신입 변호사들에게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존댓말을 써라” 등의 말도 했다.

일부 변호사는 A씨의 난동에 일찍 자리를 떴고, 남아 있던 일부 변호사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참석 변호사들 중 상당수는 A씨보다 연장자였는데 막말을 쏟아내 분위기가 험악했다”며 “남자 변호사의 빰을 때리고, 여자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는 등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과거에도 만취 폭행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A씨는 술자리 다음 날 해당 로펌을 찾아가 변호사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도 그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한 달 넘게 변호사들과 해당 로펌이 A씨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 대기업이 로펌의 주요 고객사인 까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해당 대기업 측은 “A씨는 현재 회사에 아무런 적을 두지 않은 인사로 회사와는 무관한 사건”이라며 “알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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