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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27일 재개… 궐석재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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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단 5명 조력 받기 거부
한국일보

지난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모습. 류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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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총사퇴 강수로 42일간 멈춰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27일 재개된다. 증인신문 일정들도 줄줄이 함께 밝힌 만큼 재판부가 심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27일 오전 10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8일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보좌관을 지낸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 있다.

재판부는 조사해야 할 기록 분량과 증인 수가 방대해 주4일씩 재판을 열어 집중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판 초기 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모두 사임한 뒤 한달 넘게 심리가 지연된 뒤 재개되는 재판인 만큼 이전 기조를 유지해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재판부터는 재판부가 지난달 25일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 5명이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한다. 이들은 지난 6일 검찰에서 12만여 쪽 사건 기록을 넘겨 받아 박 전 대통령 의사와 상관 없이 재판 준비를 해왔다. 형사소송법상 사형ㆍ무기 또는 최하 3년 이하 징역ㆍ금고형인 죄목으로 기소된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정상화를 점치긴 이르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총사퇴 당시 직접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후 줄곧 국선변호인단 조력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강제로 데려오는 것(인치)도 불가능할 경우, 부득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관련 법에 따라 27일부터는 박 전 대통령 출석 없이 ‘궐석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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