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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제2의 조희팔 사건’…1조원 빼돌린 지점장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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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거 통해 ‘사업 실체 몰랐다’ 주장 인정받아

-法 “의심 넘어설 만한 증거 부족해” 사기 혐의 무죄

-검찰의 선고 연기 요청은 거부돼…피해자들은 ‘분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며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IDS홀딩스 사기 사건에 가담했던 지점장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IDS홀딩스 지점장 남모 씨 등 15명의 사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기와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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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목숨과도 같은 여러분들의 돈을 실수로 잃게 한 것에 대해 왜 법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지 재판장도 답답하다”면서도 “지점장들과 김성훈 대표와의 녹취록을 봤을 때, 의심을 넘어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피고 중 김모 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점장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는 사업의 실체를 미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1심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단결하고 대응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재판정은 흥분한 피해자들이 “인정할 수 없다”며 소리치는 등 소란이 벌어졌지만, 경위의 제지로 해산했다.

이날 남 씨에 대한 선고는 검찰 측이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심 이후인 지난 12일 변호인 측이 녹취와 서면 등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검찰 측에는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증거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위ㆍ변조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장이 이번 공판에서 증거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가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도 검찰 측은 “피고가 여러 녹취 파일 중 자신에게 유리한 파일만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국과수에 파일의 진위 여부를 의뢰하겠다”며 재차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충분히 증인신문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거절했다.

남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와 함께 국내 지점들을 관리하며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월 1~10%의 배당금을 주고 1년 내에는 투자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며 ‘FX마진거래’를 투자자들에게 권유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투자금을 이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FX마진거래는 일반적인 주식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거래하며 환차익을 얻는 방식의 파생상품으로, 투기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 씨 등 일당은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성 등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채 확정 이율과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남 씨를 비롯한 지점장급 임원 15명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차례로 기소했다. 이들 모두 IDS홀딩스의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고, 주범인 김 대표는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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