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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檢 '국정원 특활비 33억 요구' 이재만·안봉근 첫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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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6억·이병기 8억·이병호 19억…7억원 수사 계속

안봉근, 朴 전달 않고 1350만원 뇌물 직접 사용 혐의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2017.1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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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이유지 기자 =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51)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두 전직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전직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직하는 동안 매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에는 5000만원,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시절에는 1억원 등 4년 동안 약 40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재준 전 원장 시절 6억원,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 등 총 33억원을 국정원에 요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나머지 7억원과 관련한 부분은 조사를 더 진행한 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또 안 전 비서관에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국정원에서 1350만원을 수수한 것이 파악돼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2013년 5월쯤부터 2015년 초까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이 돈을 여러차례 나눠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 만료 때문에 두 전직 비서관을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국정원 자금의 청와대 상납 범행 전모를 밝힐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중단된 특활비 2억원이 추가로 상납되는 과정, '진박 감별'을 위한 4·13 총선 전 여론조사비용 5억원 대납과 관련해 조사가 마무리 된 후 두 전직 비서관을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호 전 원장 시절 '국정농단' 의혹이 연일 보도되며 중단된 특활비를 다시 상납하는 과정 등에서 몇 차례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특활비의 전달 과정은 매우 은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청와대 인근 차안에서 안 전 비서관에게 건네면, 안 전 비서관은 이를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달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을 전날 다시 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문고리 3인방 중 마지막 1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국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다"라며 "이들과 같은 시기에 재판에 넘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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