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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연금저축계좌서 ETF투자 가능...11월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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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르면 11월 말부터 연금저축계좌용 ETF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시 비용 처리 등 세제와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연금저축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돼 있었으나, ETF 매매 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볼지, 아니면 자금 인출로 볼지가 불명확해 실제로 투자된 사례가 없었다. 이를 자금 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ETF 매수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는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종합소득 1억원 이상의 경우 300만원)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최대 52만8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ETF 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계좌에 편입할 수 없다. 금융위 측은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해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과 노후자산 보호 등을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은 제한된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제공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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