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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27일 오전 10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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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향후 재판 ‘보이콧’…

朴 출석 없이 ‘궐석 재판’ 이뤄질 듯

국선변호인단 접견도 거부할 듯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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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재개될 예정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달 16일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한 건 국선변호인단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고, 이들은 이달 6일 검찰에서 12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판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변호인단만 출석해 변론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법원은 “현재까지 해당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지 알 수 없어 궐석 재판 여부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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