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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검찰 '특활비 1억원 수수' 최경환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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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회계장부 확보…이병기 전 원장 시절 1억원 수수

특활비 40억 외 30억도 추가 포착…수사 확대 주목

뉴스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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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20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최 의원 혐의와 관련해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최경환의원 사무실과 서울 서초동 소재 최 의원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의원실의 회계장부와 자택 등에서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회계장부를 분석해 박근혜정부 시절 4년간 국정원이 약 40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을 밝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수사 도중 '청와대'로 지출이 명확하게 적혀있는 40억여원과는 별개로, 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특활비 30억여원이 적혀있는 것을 포착했다.

이 가운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장부에는 '최경환 관련 1억원'이라는 취지로 적혀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이 전 원장 측은 '2014년 10월 1억원을 최경환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 의원이 특활비 예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해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원외로 빠져나간 나머지 30억원의 용처에 대해 숨기거나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억원의 특활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불법적으로 쓰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돈이 친박실세 등 정치권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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