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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카드뉴스] 중고생에 비싼 점퍼 '롱패딩' 금지…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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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패딩은 新 '등골 브레이커'?

- 대한민국 중고생 롱패딩 열풍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날씨에 요즘 '롱패딩'을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롱패딩이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점퍼를 말하는데요.

추위를 막아주는 강력한 보온성이 인기의 요인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해 출시된 일명 '평창 롱패딩'은 품귀현상을 빚고 있죠.

*등골 브레이커: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할 만큼 비싼 상품

특히 롱패딩은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새로운 '등골 브레이커'라 불리기도 합니다.

가격대는 다양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의 롱패딩은 30만 원을 호가합니다. 5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까지 판매하고 있죠.

"작년에 값비싼 겨울용 점퍼를 사줬는데 올해 롱패딩 점퍼가 유행한다며 다시 사달라고 하니 사줄 수밖에 없었어요" - 황모(44) 씨

롱패딩 점퍼를 고집하는 자녀에게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도 많은데요. 고가 제품이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롱패딩 금지령을 내린 학교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롱패딩을 금지한 이유는 다양한데요. 최근 SNS에는 교내 롱패딩 착용 금지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교복 자체의 보온성이 심히 떨어지며, 저렴한 롱패딩까지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일선 학교의 겉옷 금지 규정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겨울 교복 재킷을 입은 상태에서만 외투를 입도록 허용한건데요.

충남도내 64개교 1천511명 학생 대상 설문조사 중

"외투 착용에 대해 학교의 규제를 받고 있다" 65% (2017년 기준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실제 충남도내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외투 착용에 대한 학교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활동하기 힘든 두꺼운 재킷 위에 외투를 입어야 하는 탓에 학생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죠.

지난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과도한 겉옷 금지 학칙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학생들의 건강과 개성 실현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며 교내 겉옷 규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롱패딩, 학생들이 자유롭게 입어도 되는 걸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서연 정예은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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