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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스카이에듀 '문제유출' 물의 스타강사 마케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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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사에 의존하는 수익구조 때문에 부적절한 마케팅"

스카이에듀 "학생들 요청에 따른 것…수익활동 아냐"

뉴스1

출처 - 스카이에듀 홈페이지©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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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사교육 업체 스카이에듀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형을 사전에 유출해 실형을 산 강사를 "(수강생) 인생을 바꿔준다"며 현재까지 홍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선 "교육업체 홍보대상으론 부적절한 인물"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스카이에듀 측은 "홍보 활동이 아닌 수강생 요청에 따른 교육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업계 일각에선 업체들의 수익구조가 스타강사에 의존하고 있어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사라도 회사 홍보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0일 사교육 업계에 따르면 2013년 스카이에듀에서 국어 영역 강의를 시작한 A씨는 현재 인터넷 강의(인강)를 중단했으나 계약 기간이 남아 이 업체에 소속돼 있다. A씨는 작년 6월 실시된 모의평가의 일부 출제 지문을 현직 교사에게 들은 뒤 모의평가 전에 수강 학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출소 직후 오프라인 학원가에 복귀했으나 인강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에듀 홈페이지에선 A씨의 대형 사진과 함께 그의 커리큘럼 등을 볼 수 있다. A씨 강의를 일러 '성적과 인생을 바꿔준다'고 소개한 문구도 눈에 띈다. A씨는 담당 과목 매출 1위를 보장하는 이른바 '일타강사'라고 불렸다.

A씨가 지난해 7월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는데도 스카이에듀가 이후에 인강 판매를 해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적절 논란이 휩싸인 올해 2월 스카이에듀는 A씨 인강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달 초중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A씨의 강의 노트 등 '학습 자료'를 그의 수강생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생의 개인 이메일 등으로 자료를 별도로 줄 수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마케팅 활용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스카이에듀 측은 사후관리 서비스 성격으로 수강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를 회사 홍보·수익 활동과 연결 짓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밝혔다. 인강 판매를 중단하기 전에 A씨 인강을 신청한 학생들의 요청으로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스카이에듀 관계자는 "A씨를 회사 홍보에 활용한다는 것은 소설 같은 얘기"라며 "학생들 요청에 따른 교육 서비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A씨 강의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면서도 A씨의 인강 재개 여부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원 강사는 아동학대나 성범죄 전력만 없다면 다시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다. 반면 공교육 교사는 시험문제 유출로 실형을 받았다면 복귀가 불가능하다.

A씨처럼 공교육 교사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강사라면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고 복귀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스타강사의 한 해 몸값은 많을 경우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교육 업체의 한해 영업이익과 아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스타강사의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매출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업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사교육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의 성장 전략이 스타강사 영입·육성이 됐을 정도로 스타강사 의존도가 높다"면서 "A씨 논란에서 예상할 수 있듯 이런 수익구조는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A씨의 향후 인강이 불투명해 스카이에듀도 피해를 볼 것"이라며 "스타강사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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