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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공원 부지 침범한 24m 거대 불상…돈 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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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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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구의 한 사찰에 세워진 10층 건물 높이의 대형 불상입니다. 당초 허가된 면적보다 2배 넘게 만들어지면서 인근 공원 부지까지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은 과태료만 부과할 뿐 2년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현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사찰. 건물 뒤편에 앉아 있는 거대한 불상이 눈에 띕니다.

지난 2015년 9월 완공된 높이 24m짜리 약사여래대불로, 제작비 120억 원에 청동 100여 톤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건립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남구청은 78㎡에만 구조물 허가를 내줬는데, 공사 과정에서 205㎡까지 면적이 두 배 이상 커진 겁니다.

더구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자연공원 지정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사찰 관계자 : '연꽃 모양이 있어야겠다. 그래야 그 불상이 제대로 멋있게 모양이 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허가된 것보다 127㎡가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겼지만 2년 전 완공식을 가졌고 당시 여야 당 대표들과 서울시장, 강남구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구청은 매년 1천만 원 정도의 철거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특별하지 않으면 거기(철거)까지는 안 가고 있으니까…그냥 (이행강제금을) 내는 거예요, 끝까지.]

허가 보다 면적은 2.6배로 늘고 높이도 5.4m 더 올라가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명래/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부 교수 : 허가기준을 벗어나고 그러다 보니 안전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한다고 봐야죠. 철거를 전제로 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형평성에도 맞고.]

사찰 측은 조사를 통해 안전 문제는 없으며 1년에 1천만 원 정도인 이행강제금을 끌까지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진)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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