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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커버스토리] 칼퇴는 없다… 한 달 +17일 일하는 ‘극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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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이라 불리며 ‘칼퇴근’하는 직업의 상징인 공무원. 실제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명시돼 있다. 주당 근무시간으로 보면 40시간, 시간 외 근무는 하루 4시간(월 57시간)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주말 포함 68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규정일 뿐이다.

최근 6년간(2011~2016년) 과로사한 공무원(순직 승인자 기준)이 137명에 달하는 이유다.<서울신문 10월 17일자 1·5면> 공무원 가운데서도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 세관, 교정직 공무원 등 국민과 접점에 있거나 교대제 근무 등으로 24시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다. 이들 대부분은 근무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공직사회의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현업 공무원’이다.
서울신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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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 부처 현업 공무원의 한 달 평균 초과근무시간(2016년 기준)은 72.2시간이다. 일반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22.1시간)의 3.3배에 달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상 시간 외 근무 한도 시간(57시간)보다 15시간 정도 오래 일한다. 현업 공무원에는 경찰관, 해양경찰관(행정안전부), 세관(관세청), 교정직(법무부), 기상예보관(기상청), 집배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기관 시설 방호직 등 24시간 교대 근무가 필요하거나 근무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이 주로 포함돼 있다.

# 부처 10명 중 2명꼴… 소방관·지자체 통계서 빠져

기계나 전기를 다루는 관리운영직군, 아동복지센터에서 상주하는 사회복지직, 지방자치단체 산하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초과근무시간 통계에서 제외됐다. 또 대표적 과로 공무원으로 꼽히는 소방관도 최근 국가직으로 전환돼 통계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현업 공무원의 과로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공무원 기준으로 봐도 지자체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2배 정도(서울시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40.9시간) 많은 데다 지자체 현업 부서는 중앙 부처보다 많기 때문이다.

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우체국, 국립의료원 등 현업 기관이나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기관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가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운수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특례업종)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취지다. 현업 공무원 제도도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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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9761명 중 62.7% 근로시간 제한 없이 과로

실제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거나 우리 선박을 지도하는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 해양수산부는 월평균 초과근무시간(2016년 기준)이 137.1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시간(22.1시간)의 6.2배에 육박한다. 공무원의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에 17일 정도를 더 일하는 셈이다.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10.6시간에 달하는 관세청 현업 공무원은 대부분 세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관세청은 “현업 공무원은 14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항만은 24시간 2교대 근무, 공항은 24시간 3교대제 근무가 기본이지만, 시기나 인력 운영에 따라 근무 형태도 수시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관이 소속된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현업 공무원도 초과근로시간이 월평균 129.9시간으로 집계됐다. 해경이 과로하는 이유로는 교대제 근무, 함선 근무 등 특수한 근무환경이 꼽힌다. 행안부에 따르면 해경 전체 인원(9761명) 중 현업 공무원은 6123명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조난선박 구조나 불법조업 어선 단속 등 해양 경비 업무를 하는 함정근무 인원이 3093명, 파출소 근무 인원이 1901명, 특공대·구조대·항공단·상황실 근무 인원이 1129명이다. 이들은 해양 경비나 범죄 예방 단속이라는 업무 특성상 24시간 상시 대기해야 한다.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해경은 “1주일 함선을 타고 나온 뒤에는 2주 정도 육상근무를 하면서 선박정비, 상황 근무 등을 하게 된다”며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2~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초과근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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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과로순직 최다… 56%는 야근으로 건강이상

경찰청도 해경과 사정이 비슷하다. 파출소나 교통안전담당 업무 등을 하는 경찰은 보통 4조 2교대로 일한다. 첫째 날은 주간근무, 둘째 날 야간, 셋째·넷째 날은 비번 순서로 근무가 돌아간다. 빡빡한 근무일정과 야간근무 때 쌓이는 피로는 건강을 위협한다. 실제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세 이상 야간근무 경찰관 1만 97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수건강진단에서 전체의 56.4%인 1만 1122명이 질병을 앓는 ‘유소견자’, 질병이 의심되는 ‘요관찰자’ 판정을 받았다. 지난 9월 경북 포항에서는 경찰관 2명이 야간근무 중 쓰러져 순직하기도 했다.

# 靑 대책지시… 총량제·연가사용 등 거론되지만

무제한 노동으로 죽음까지 내몰리는 현실은 경찰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로 순직 인정을 받은 공무원이 속한 기관은 소방청(11명), 우정사업본부(8명), 해양경비안전서(5명), 지방 세관(2명), 서해어업관리단(1명), 부산교도소(1명), 서울지방교정청(1명) 등 현업 기관이 많았다. 순직 인정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47명)으로, 전체 169명 가운데 27.8%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대표적인 현업 기관 가운데 하나로,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81.9시간에 달한다.

정부는 중앙 부처에서 일하는 현업 공무원 규모를 12만~1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앙 부처 공무원이 65만 149명(현원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10명 중 2명은 법적으로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일한다는 의미다. 정지만 인사혁신처 복무과장은 “부처마다 운영 현황이 달라 실태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교대 근무자들은 24시간 상시로 업무를 이어 가야 하다 보니 현업 공무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현업 공무원이 좀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는 지자체는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 기관장 요청으로 지자체장이 승인하게 돼 있는 운영 특성상 수시로 인원이 변동되기 때문이다. 박순영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주로 시설을 관리하거나 24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지만 정확한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공무원의 초과근무 단축 방안의 하나로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공무원 초과근무 단축 방안으로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불필요한 초과근무 적극 축소, 연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분산 휴가 확산 등이 보고됐다. 인사처,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현업 공무원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들의 장시간 근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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