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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洪, '성완종 리스트'·'국회 특활비' 의혹 이틀째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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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유용 아냐"…성완종 리스트도 "못된 검사들의 면책적 상고"

洪 '특활비 유용' 논란 해명 조금씩 달라져…국회대책비→직책수당→급여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주말인 18~19일 이틀에 걸쳐 자신을 둘러싼 '성완종 리스트' 논란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특활비 의혹으로 보수진영이 검찰수사 압박을 받는 가운데 홍 대표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선제적으로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


홍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내친김에 오늘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완종 연루 사건에 대해 말들이 분분해 해명하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상고심은 법률적 쟁점에 대해 판단만 하는 곳인데 내 사건은 같이 계류된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내 사건의 경우는 이 전 총리 사건과 달리 성완종 씨의 유언, 육성 녹취록, 메모를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하나도 배척하지 않고 증거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8가지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 판단을 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격히 말하면 상고이유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못된 검사들이 내 발을 묶기 위해 면책적으로 상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나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법원을 믿는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2심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홍 대표는 전날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원대대표 시절의 특활비 유용 논란을 해명했었다.

홍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은 특활비가 매달 4천만 원 정도 나온다"며 4천만 원의 용처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늘 급여로 정치비용을 대던 국회의원들과 기자들의 식사비용 등을 원내활동비로 대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여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이지, 국회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틀에 걸친 홍 대표의 이 같은 해명은 향후 자신을 향한 여권의 공세가 강화할 것에 대비해 미리 방어막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활비 유용 논란에 대한 해명이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왔다.

2011년 한나라당 대표에 출마했을 때 경선 기탁금 1억2천만원의 출처가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돈 아니냐는 의혹이 2015년 처음 제기된 후 홍 대표의 해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2015년 5월에는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로 한 달에 수천만원씩 나온 것 가운데 본인 활동비 중에서 쓰고 남은 돈 일부를 모은 것"(경남도청 기자간담회)이라고 했었다.

당시 이 해명 이후 '국회 특활비 유용' 논란이 일자 같은 해 5월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급여 성격의 직책수당이 나온다. 그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했다"며 '운영위원장 직책수당'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1억2천만원의 출처를 '급여'라고 명시함으로써 특활비 유용 논란에서 벗어나려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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