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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가상화폐 '규제' 두고 업계와 금융당국 팽팽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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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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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서버 마비로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은 가상화폐거래소가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통신 판매업'으로 분류 돼 있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으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당국은 문제가 되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리플 등은 결제수단인 '화폐'로 볼 수 없는 투기 자본으로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 서머마비로 피해자가 수 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 서버다운 집단소송 모집' 인터넷 카페 회원이 6800명을 돌파했다. 빗썸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소비자 보상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별 및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빗썸 해킹 사건 후 지난주 서머 마비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가상화폐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빗썸 해킹사건 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금융 거래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규제 및 법제화 방향'에 대한 법률 보고서를 발간해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관련서비스가 금융소비자 편익과 보호, 거래질서의 건전성 확립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분쟁 해결처리, 세부 업별 진입규제 요건 및 감독 기관의 권한을 모두 갖춘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도 규제요구에 동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사업의 경우 규제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규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뢰도를 얻어야 투자자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 등 안전장치가 있어야 거래소가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현재와 같이 '통신 판매업'으로 끼워 맞추는 식이 아닌 새로운 영역에 맞게 법을 제정해 접근하는 정책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당국은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으로 불리고 있는 비트코인, 리플, 비트코인 캐시 등은 결제수단으로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화폐로 규정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투기자본으로 규제 대상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자칫 거래소 등을 정부 테두리 안에 둘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 일 뿐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경우 4개 코인만 규제 대상에 포함 시켰을 정도로 천 여 개가 넘는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하거나 정부 테두리 안에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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