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 인턴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18일 한 매체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서 씨의 요청에 따라 이날부터 신변보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 씨는 기자들의 취재 압박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서 씨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기자들이 계속 미행한다. 스토킹 당하는 것 같다. 불안하고 무섭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는 보복범죄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서 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2개월로, 연장 요청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 씨의 딸 서연 양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ㅣ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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