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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정원·국방부, '사이버사 법원해킹' 자료 금주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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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한달 만에 제공…자료 검토 후 사실로 드러나면 고발 방침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가 이번 주 중 제출될 예정이다.

법원은 자료를 받는 즉시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무차별 해킹이 사법부에까지 미친 것으로 드러나면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대법원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요청한 해킹 의혹 관련 자료를 이번 주에 넘겨받는다.

국정원에선 군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관련 감사 정보가, 국방부에선 군 사이버사가 보관 중인 해킹 관련 자료가 각각 제출 대상이다.

대법원은 이 자료를 사법부 전산센터 접속 기록 등과 비교·분석하면서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해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의혹은 군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를 주축으로 하는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국정원이 2014년 확인하고 경고 조처를 내린 사실이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 등에서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은 국감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조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악성 코드 감염 이력 등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킹이 벌어졌다는 시점과 대상이 된 법원과 관련 장비, 해킹을 통해 취득했다는 정보 등을 파악하려면 국정원과 국방부의 자료가 필요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두 기관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었다.

뒤늦게 자료 제공에 동의해 협조하기로 했지만, 법원 일각에선 국정원과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해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을 유린한 심각한 범죄"라며 "잠정적 피해자인 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했는데 두 기관이 한 달이 넘은 시점에야 협조에 나선 것은 자칫 '시간 끌기'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해킹 의혹의 시점은 군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로 알려졌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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