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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서해순씨,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기자 취재에 "불안하고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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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 김광석 아내 서해순 씨가 딸 사망의혹을 둘러싼 고소사건과 관련해 12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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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52)가 기자들의 취재 압박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씨는 전날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서씨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경찰과 만나 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신변보호 요청 이유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기자들이 계속 미행한다. 집도 외진 곳에 있는데 많은 이들이 찾아온다. 스토킹 당하는 것 같다. 불안하고 무섭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동부서는 서씨의 신변보호 신청 당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결정했다.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는 보복범죄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서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2개월간이다. 연장 요청 시 늘어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직접적인 보복 등의 피해를 당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신변보호를 결정했다"며 "서씨가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만큼 기흥구 소재 서씨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본인이 요청하는 장소·시간 등에 대한 맞춤형 순찰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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