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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플러스] 소리에도 둔감한 '스몸비'…하와이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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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위는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면서 걷는 사람들, 그들을 '스마트폰 좀비'라고 부릅니다. 늘 사고가 우려되죠. 이런 스마트폰 좀비로 인해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국내외에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위험한 스마트폰 보행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의 한 횡단보도입니다.

경찰이 한 여성에게 보행중 스마트폰 단속방침을 설명합니다.

지난달 25일부터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걸으면 첫 적발때 35달러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번째 단속땐 75달러, 세번째 단속때는 최고 99달러, 우리돈 11만원이 부과됩니다.

미국 일부 주와 유럽 국가에서 속속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 거리입니다.

취재 차량이 근접했는데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만 보며 이리저리 걷는 사람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4명 중 1명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걸을 때 스마트폰을 쓰면 시야폭이 절반으로 줄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취재진은 연구팀과 서울 광화문에서 스마트폰 이용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경적소음에 해당하는 80㏈의 소리를 들려주고 인지 가능한 거리를 재는 것입니다.

그냥 걸을 때는 14m 거리에서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메신저를 할 때는 7m이내에서만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는 벨소리 인지 거리가 5m로 줄었습니다.

[이수일 박사/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 평소에 비해 절반이하로 소리 인지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돌발상황이 닥치면 반응이 느려집니다.]

국회에는 지난 6월 도로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보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큰 관심을 얻지 못했고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황선미)

백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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