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 났음에도 기자들의 취재가 계속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신변보호 요청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순씨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전날 서씨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서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2개월간 지속하며, 연장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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