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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잠자는 퇴직연금]<2>④일시금·중도인출 여전…"한도제한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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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 퇴직적립금 79%가 일시 인출

중장년층, 주택구입 위해 중도인출 늘어

중도·일시금 인출 막을 제도적방안 필요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퇴직연금이 노후연금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일시금이나 중도인출 빈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퇴직 후 노후생활비 마련 방편으로 매달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중도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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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중도인출 얼마나 되길래

실제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퇴직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가입자가 대부분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입 근로자가 퇴직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자동 이전되는 퇴직적립금 중 79%가 바로 인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수령 연금수령을 택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퇴직급여수령액 5조7617억원 중 20.3%인 1조1701억원만 연금을 선택, 4조 이상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찾아갔다. IRP에 들어있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해 적립금이 0원인 깡통계좌도 154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년은퇴자가 아닌 젊은층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등으로 은퇴 이전에 소액 생활자금으로 사용되는 퇴직급여가 상당한 것.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현황에 따르면 적립한 퇴직금을 중도인출한 가입자는 3만1000명, 인출금액은 1조700억원에 이른다. 주된 이유는 전체의 50.3%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중도인출했고, 장기요약(26.5%),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등이 10.5%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상명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한국연금학회 회장)는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짧고 중간정산 선행 후 도입된 사업장이 많아 개인별 적립금 규모가 1인 평균 2400만원으로 적다보니 중간정산이나 일시금 인출 하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다.

◇“중도·일시금 인출제한, 혜택제공 확대해야”

정부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퇴직시 퇴직금이 자동이전되는 개연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연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또 IRP를 통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횟수를 제한하면서 부동산 매입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로 활용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중간정산이나 일시금 인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재현 교수는 “주택구입 등 현재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 총액의 50%까지만 허용하는 등 한도를 설정해 중도인출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이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이전하는 개인형IRP 해지의 경우 현행 10%인 퇴직소득세를 높이는 등의 규제로 연금수령 강제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퇴직연금이 사적재산이라는 점으로 인해 규제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퇴직연금은 기업이 보조해주는 형태여서 완전히 사적연금으로만 볼 순없다”며 “초고령화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라도 정부가 퇴직연금에 공적 기능을 고려해 중도인출 부분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점진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자 직종별 연령별 세제를 차별화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재원 확보를 위해 적립금 인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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