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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경찰, 서해순씨 명예훼손 고소건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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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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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친형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연합뉴스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16일 오후 사건을 배당받아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소인부터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 이 기자가 운영하는 ‘고발뉴스’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씨는 ▶지난 1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서씨 측 박훈 변호사는 “이 기자 등이 서씨를 영아 살해, 김광석씨, 서연양 등 3명을 연쇄살인한 살인마로 만들었다”면서 “이것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법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수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복씨는 ‘서씨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주장과 달리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으로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에 김씨와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또 김씨와 이 기자가 서씨에 관해 ‘김광석 혹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식의 비방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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