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향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다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한 달 만이라도 허리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함에 따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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