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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ICT규제바람]"단말기 완전 자급제, 통신비 인하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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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안상정, 국회 과방위 개정안 검토보고서
"중장기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있을 것"
"통신요금 인하는 불확실,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이통사 단말기 판매 금지, 영업의 자유 제한도 검토"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는 기대되나, 이동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담합구조상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김수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과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가 합의안 법안들을 상정한다.

이들은 이동통신사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판매하면서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 판매를 유도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안별로 방법론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주 골자로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및 이동통신사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단말기 측면을 보면 현재는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상력 여부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지만,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품질과 가격 위주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고사양 단말기를 생산하는 제조사들도 현재보다 높은 경쟁 압력에 직면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고사양 단말기의 출고가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만, 법 시행 이후 외산 단말기의 국내 시장 진입이나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이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시장 경쟁 촉진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완전자급제 실시 직후에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구입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요금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근본적으로 과점시장인 이동통신시장에서 사업자들은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소수의 행위자들 간에 암묵적인 가격 담합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통신요금 측면에서 이용자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1GB, 통화 200분을 제공하고 월 요금이 2만원 수준인 '보편요금제'를 함께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유통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잉 침해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유통을 금지함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를 비교 형량해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법률을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 단말기 제조업자가 반발할 경우 영업의 자유를 근거로 한 무역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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