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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정원 직원 사망사건' 유가족, 시신 인계 거부...수사 장기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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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정원 직원 사망사건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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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첨부용


경찰, 국정원 정모 변호사 사망사건 유가족에 수사기록 공개

유가족 "사망추정시각 나와야"… 정씨 시신 인계 거부

【춘천=뉴시스】고성호 기자 =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진 국정원 소속 변호사 정모(43)씨의 사망사건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춘천경찰서는 16일 정씨의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정씨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했다.

이날 경찰은 유가족들에게 정씨의 숨지기 전 행적이 담긴 CCTV영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씨 시신 부검결과 보고서 등을 공개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 인근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차량 조수석 바닥에는 소주 병과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으며 국과수의 부검 결과 정씨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서 정씨가 숨지기 하루 전인 29일 강릉의 한 해안도로 다리에서 바다로 투신을 시도했다 해경에 구조된 사실과 숨진 당시 차량 내에 번개탄을 피운 흔적 등을 토대로 자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씨의 유가족 측은 현재 시신 인계를 거부하며 정씨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은 경찰이 공개한 CCTV영상에 정씨의 차량만 보이고 정씨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점과 국과수 부검결과에 사망추정시각이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망추정시각과 관련해서는 29일 오전 10시께 정씨가 강릉에서 투신을 시도하고 구조된 뒤부터 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이틀도 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추정시각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냐는 의혹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CCTV영상에서 정씨가 차량을 타고 강릉에서 춘천으로 들어와 편의점을 방문하는 모습이 찍혀 해당 편의점을 방문조사한 결과 정씨가 음료 등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CCTV영상에 정씨가 후드티를 입고 있어 얼굴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차량이 정씨의 차량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사망추정시각이 분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발견 당시 정씨의 시신은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였고 부검의 또한 사후강직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망추정시각을 명확하게 밝혀내기 어려운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영상의 화질 개선 작업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godex88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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