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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수능연기' 주요 여행사, 취소수수료 면제범위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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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외국계는 '시큰둥'

CBS노컷뉴스 트래블팀 장효진·박정식 기자

노컷뉴스

포항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시험장이 텅 비어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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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여파로 지난 16일 치를 예정이었던 수학능력시험이 23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한 자녀들과 함께 모처럼의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가족 여행객의 경우 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30%에서 최대 50%까지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주요 여행사들은 국가적 재난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수험생의 여행 취소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취소수수료 면제의 적용 범위는 11월 16일 오후부터 11월 23일까지 출발하는 상품으로 한정했다.

참좋은여행의 경우 수능 수험생 본인과 친가, 외가까지 면제가 적용되며 수험생을 비포함한 일행은 직계 가족(부모, 형제, 조부모)까지만 적용된다. 또 취소수수료 면제가 불가한 경우라도 출발 일자 변경은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랑풍선 역시 수험생은 물론 직계가족까지 여행상품의 취소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수험생과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가 돼 있어야 한다.

일정변경의 경우에도 별도 수수료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날짜별 상이한 차액에 대해서만 징수한다. 이와 함께 포항지역 지진 피해자의 경우에는 등본 확인을 통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온라인투어 관계자는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결제한 수험생 본인과 보호자 1명까지 여행 취소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면서 "원하는 날짜로 연기가 가능한만큼 상품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그는 "항공권 예약 시 환불·변경 수수료는 현재 항공사 기준에 따라 면제가 적용하고 있으며, 여행사 환불수수료는 해당 대상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면제해 준다”며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위약금의 항공사별 자세한 안내는 온라인투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와 같은 정책을 결정했다"며 "포항 지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과 이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모두 하루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기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주요 항공사 및 여행사들의 발빠른 대처와 달리 외국계 항공사와 여행사 그리고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외국계 글로벌 여행사인 익스피디아의 경우 여행상품 취소수수료 면제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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