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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징역1년 구형' 안봉근·이재만 "청문회 불출석 반성…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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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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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이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 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 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 역시 잘못을 인정하면서 "당시 몸 상태가 안 좋아 청문회에 출석해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를 다음 달 13일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손형안 기자 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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