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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특검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미르·K 재단' 지원금에 단순 뇌물공여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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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뿐 아니라 단순 뇌물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난 재단지원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부정청탁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단순 뇌물 혐의로 유죄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선비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월 19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조선일보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16일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기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유지하되 직접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한다”는 취지로 특검이 제출한 공소한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특검이 요구한 공소장 변경 내용은 이 부회장 1심 재판에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유죄 입증에 실패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이다. 1심은 단순 뇌물 혐의가 적용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재단 지원금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도 재단설립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어떤 혐의를 적용 하느냐에 고민이 깊었다”며 “(재단 출연금 관련) 무죄 선고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단설립 추징금의 대납구조로서 직접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공소장 변경에 이르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제 3자 뇌물공여 입증은 ‘대가성’ 외에도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지만 단순 뇌물공여는 부정청탁 여부와 관계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검팀 항소심에서 제3자 뇌물죄를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은 “부정한 청탁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입증됐다고 본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단순뇌물로 바꾼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단순 뇌물공여 혐의 적용 사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면 기업이 재단에 출연금을 대납한 구조라는 전제하에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서 단순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지난 14일 두 사람에 대해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삼성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합병성사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 “적어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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