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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특검, 이재용 재판에 '문형표 유죄' 판결문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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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16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포괄적 지시를 했다'고 인정한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2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내용을 인지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취지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했고, 박 전 대통령이 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 일가에게 각종 지원을 했다고 보고 있다. 문 전 장관의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되면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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