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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가상화폐 광풍③]금융당국 "투기 왜 보호하나…해외도 별도규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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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제부 삽화·그래픽 첨부용/ 돈 비트코인 블록체인 가상화폐 사이버머니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지난 9월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한 한 펀드가 한 순간에 고객 돈 수백억원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런던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I2 인베스트먼츠'는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발표 직후 발생한 비트코인 가격 폭락으로 고객들이 투자한 돈의 95%를 잃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면서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해외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해외 역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한국은행 등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시장을 살피고 있지만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지급결제 기능을 갖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순기능적 측면은 전혀 없다"며 "일부 투자자들의 투기성 거래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해줘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해외는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얘기"라며 "미국 등 다른 나라도 가상화폐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감독·규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감독 수위, 과세 기준 등을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직접 규제(일본, 미국 뉴욕주)하거나 가상통화 유통·거래를 제한(중국, 러시아)하는 나라도 있지만 영국 등 다수 국가들은 아직까지 가상통화와 관련한 별도의 감독·규제 체계의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각국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 단속과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캐나다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법률상 '화폐서비스업자(MSB)'로, 프랑스는 '결제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에 대한 입장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영국·독일 등 다수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기존 자산 관련 세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입장이 상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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