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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가상화폐 광풍①]빗썸사태 파장확산...위험성만 경고, 손놓은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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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제부 삽화·그래픽 첨부용/ 돈 비트코인 블록체인 가상화폐 사이버머니


빗썸 투자자들, 인터넷 카페 등지서 집단소송 채비…가입자 수 6000명 달한 곳도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매일 7000억원씩 거래되면서도 규제 사각지대
금융당국, "위험성 지속적으로 경고해와…투기 목적 짙어 '허가받지 않은 도박장'"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빗썸'에서 발생한 서버 중단 사태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에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향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더라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또다른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당국이 거래소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집단소송 채비에 들어갔다. '빗썸 서버다운 집단소송 모임' 인터넷 카페에는 개설 사흘만에 가입자수가 6000여명을 돌파했다.

15일 빗썸은 공식 입장을 통해 "10월 평균의 800~900%에 달하는 거래량 집중 현상이 나타났고 접속장애 발생 당시 동시접속자수는 평균의 1600~1700% 수준이었다"며 "기존 서버 용량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급등한 비트코인캐시 가격에 급매도물량이 몰리면서 서버의 수용량이 한계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비트코인캐시를 비롯한 가상화폐는 큰 가격 변동성 등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국내 시장은 거래목적보다는 투기목적 성향이 짙은 특성 탓에 우려가 더욱 크다.

언제고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거래소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 등 규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법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제도권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아 금융당국이 나서서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며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서버 장애 등이 생겼더라도 금융감독원 등이 나서서 감독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다. 일일 거래량으로 3000억~7000억원이 왔다갔다 하면서도 금융 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대신 현재 검토되는 대안으로는 은행이 거래소의 불안정한 시스템에 대해 인지하고 거래를 스스로 제한하거나 거래소 협회를 만들어 업계가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쪽 다 자율 규제에 그쳐 실효성엔 의문이 따른다.

한편 그간 정부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바 있다.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를 한다면 그에 따른 이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도 투자자의 몫이란 이야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일반적인 거래 목적에서 벗어나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투기 공화국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허가받지 않은 도박장과 같다"고 덧붙였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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