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수능 D-1] 수능 때 지진 나도 무단이탈 땐 '포기' 처리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능 당일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은

책상 밑으로 대피했다가 시험 재개

뉴스1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5일 서울 여의도여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장 배치도와 시험실별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2017.11.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자 수험생과 학부모도 불안해하고 있다. 규모 5.4는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뒤 여진이 계속되자 수능 때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시나리오별로 담은 ‘행동요령’을 발표한 바 있다.

수능시험을 보는 도중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수험생이 무단으로 시험장을 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한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시험이 중단된 만큼 종료시간도 늦춰진다.

교육부가 마련한 행동요령은 지진의 정도에 따라 가~다 3단계로 구분한다. 각 단계 구분은 시험장 책임자(학교장)의 판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가단계는 진동이 경미해 느낄 수 없는 경우로, 수능시험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나단계는 안정성에 위협은 없지만 진동이 느껴지는 경우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책상 밑에 대피했다가 진동이 멈춘 후 시험을 재개한다.

이때 시험감독관은 시험중지 시각을 기록했다가 시험이 재개될 때 반영한다. 지연된 시간만큼 시험 종료시간을 연장한다. 필요하면 10분 안팎의 안정시간을 준 뒤 시험을 재개한다.

지진이 경미해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데도 감독관의 지시를 어기고 수험생이 교실 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한다.

마지막 다단계는 진동이 커서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때는 교실 밖으로 대피한다. 운동장으로 대피해 대기했다가 추후 상황에 따라 시험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단계가 발생했을 때 단계별 대처요령은 수험생 불안과 혼란 등을 막기 위해 시험장 책임자에게만 알리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센터에 비상근무자를 배치해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진 현황 정보를 전파할 예정이다.
jinny@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