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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포스코 비리' 이상득, 2심도 징역1년3개월…'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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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과 도망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져버리고 (주변에)잘못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이미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도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베푸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공사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3명이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포스코의 외주용역권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들이 급여 명목 등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국상 ,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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