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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청와대 문건 유출' 박근혜-정호성 공모 인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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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1심에서 실형 선고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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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25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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