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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세월호 유가족들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 통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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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기 세월호특조위 출범 근거

‘여 3명, 야 6명’ 원안 수정 요청

“새누리당 여당 때 만든 법…

일부 수정해야 입법취지 실현”



한겨레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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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제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회적참사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실규명의 의지를 가진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사회적참사특별법을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키거나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4.16가족협의회는 1기 세월호특조위에 대해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의 온갖 방해로 손발이 묶였고 조사개시 10개월 만에 강제 종료되고 말았다”며 2기 세월호특조위 출범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에 본회의에 부의되는 사회적참사특별법은 1기 세월호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매도하고 조사방해와 불법적인 강제종료 처분을 방조한 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조건에서 성안된 것”이라며 “(여야가 바뀐 상황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 통과시켜야 본래의 입법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참사특별법 원안에서는 2기 세월호 특조위 위원 9명을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1년만에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참사특별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합의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가결됐고, 사흘 뒤인 12월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은 330일이 지나면 자동상정될 수 있는데 그 330일이 바로 오는 20일이다. 20일이 이후 첫 본회의가 24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날 사회적참사특별법이 상정된다.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법안 수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본회의 상정일인 오는 24일 전에 3당 사이에 합의가 불발되면 2기 세월호특조위 출범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4.16가족협의회 등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을 한분 한분 찾아 뵙고 수정안 본회의 가결을 약속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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