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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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는 15일 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개인·법인)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로, 최근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법인 중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흰돌이 53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마농영농조합법인 4300만원, 주식회사 빌라드애월 3000만원, 상우에프엔아이 3000만원, 주식회사 태림종합건설 2700만원, 유한회사 화청여행사 2600만원, 주식회사 오름종합건설 1800만원, 주식회사 다담 1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윤영옥씨(59·제주 제주시) 3000만원, 박길상씨(53·전북 완주군) 2700만원, 윤상호씨(44·제주 제주시) 2100만원, 이헌씨(제주 서귀포시) 1800만원 순이었다.
도는 향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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