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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하나투어 본사 "취소 원하는 고객에게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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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일정 무리 없어…취소 원하면 모두 환불"

피해 규모는 236건에 고객 953명, 총 10억여원

일단 환불하고, 잠적한 임모씨에게 구상권 청구

중앙일보

하나투어 간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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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본사가 고양·파주 대리점 대표의 횡령·잠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예약한 일정에 맞춰 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여행상품을 취소한 고객에게는 모두 환불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따지면 고객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 본사 책임이 한정적이지만, 고객 피해가 없도록 모두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가 파악한 피해 규모는 236건, 953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10억여원이다. 피해자 1인당 평균 100만원의 여행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투어 본사는 현재 고양시 일산에 대응팀을 꾸리고 고객 피해 구제에 나섰다. 또 본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피해 사례를 접수 중이다. 본사 측은 "대부분 하나투어에서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경찰 신고는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7건이다.

하나투어는 대리점 대표 임모씨가 하나투어 법인 계좌가 아닌 자신의 명의 또는 대리점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사 관계자는 "일단 취소를 원하는 고객에게 전액 환불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 임씨가 나타나도 청구할 돈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하나투어는 이전의 유사한 피해에 대해서도 "하나투어 대리점 간판들 달고 영업한 경우는 모두 피해액을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임모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당초 임모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잠적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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