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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대병원 등 MRI·CT 영상검사비 19억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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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미판독 영상검사에 판독료 등 포함해…환수조치"

"원격진료 '헬스커넥트' 계속 운영 여부 등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미판독 MRI(자기공명영상)·CT(단층촬영) 등 영상검사 진단료에 판독료 등을 포함해 최근 3년간 19억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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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MRI·CT 등 영상검사 진단료에는 촬영료(70%)와 판독료(30%)가 포함돼 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진단료에 10%를 가산할 수 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이 2014∼2016년 미판독 영상검사 총 61만5천여건에 대해 촬영료 이외에 청구하면 안 되는 판독료, 판독료가산비, 선택진료비로 총 19억200만원을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 청구했다고 밝혔다.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1987년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영상검사 급여 과다청구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환수 등 사후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는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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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캡처]



아울러 감사원은 2011년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원격진료사업을 위해 합작 투자한 회사 '헬스커넥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적발했다.

서울대병원은 이 회사에 서울대병원 브랜드사용권 등 무형자산 97억5천만 원, 현금출자 60억원 등 총 157억5천만원을 출자해 50.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이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원격진료에 대한 법령상 제약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 헬스커넥트는 올해 7월 현재까지 원격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고 작년 말 기준 누적 결손 231억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를 설립하고 3년 후인 2014년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4년째인 2015년에는 매출액이 1천59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낙관적으로 추정했었다.

교육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2012년 "현행 법령상 원격진료 등은 금지되고 있으며,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 등이 우려되므로 관련 부처와 해당 사항에 대해 협의한 후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면 시행하라"고 통보했으나 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거나 법률상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원격의료사업은 현행 의료법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정책적 전망도 어두워 국내에서는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장에게 헬스커넥트사와 관련해 "사업목적 및 범위 조정, 계속 운영 여부 등을 재검토하거나 대체사업을 개발하고 조직·인력을 축소하는 등 경영상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기관 주의조치를 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이 진료교수와 임상강사를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없이 대상자를 섭외한 후 단수로 추천자를 선정해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점, 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비 재원으로 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면서 법인카드보다 현금을 쓰고 정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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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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