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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포스코비리' MB 형 이상득 오늘 뇌물혐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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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심 결심서 이상득·정준양에 징역 7년 구형

1심서 이상득 1년3개월, 정준양 무죄…2심 뒤집을까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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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른바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2)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날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9)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의 외주용역을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가 포스코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영향력을 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 검찰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캠텍 사장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티엠테크 부분에 있어 이 전 의원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구성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에게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직무를 돈으로 바꾼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포스코가 이 전 의원의 측근에게 외주업체의 지분까지 이전해주면서 준 이익이 이의원의 직무와 무관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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