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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문형표, 항소심서 징역 2년6월…박근혜·이재용 ‘뇌물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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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형표 전 장관 항소심 판결 파장>

1심에서 판단 안했던 ‘박근혜 지시’ 인정…다른 재판에 영향

“박 전 대통령 합병 찬성 지시 없었다” 삼성 쪽 주장 힘잃어



한겨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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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던 1심 판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결정은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433억원에 뇌물 혐의를 적용한 핵심 근거여서, 두 사람 재판에도 이번 판결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가 14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4쪽에 걸쳐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을 소개하며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를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으로 판단했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심에서 “2015년 6월 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도 “박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며 “합병에 대해 안종범 경제수석과 자주 연락했고, 경제수석실에서 적극 챙겼다”고 증언했다. 김 전 비서관은 문 전 장관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알았을 것이라고도 진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음을 적어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문 전 장관에게 범행 동기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1심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심리 중인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합병 같은 삼성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쪽은 “삼성의 부정한 청탁도, 박 전 대통령의 합병 찬성 지시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문 전 장관에게 국민연금공단에 불리한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판사도 “합병 찬성이 문 전 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에서 특검이 뇌물의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 수월해졌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어 “대통령이 특정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한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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